비상장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

비상장 주식을 매각할 때 주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이때 세율과 세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세부 사항을 잘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, 부동산 과다 법인과 일반 법인 간의 양도소득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도 매각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.

양도소득세 개요

세율 변동 및 고려사항

 

양도소득세 신고 기한

소득 종류 구분 법정 신고기한
토지 또는 건물, 부동산에 관한 권리, 기타자산,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
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.1 ~ 5.31일까지
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
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.1 ~ 5.31일까지
주식 또는 출자지분(신주인수권 포함)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(국외주식,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)
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.1 ~ 5.31일까지(국외주식, 파생상품 포함)

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( 출처 : 국세청)

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이며 (예정신고), 예정신고 이후 세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,

그 다음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.
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309&cntntsId=7708

 

부동산 과다법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

부동산 과다법인이란, 법인의 총 자산 중 부동산(건물, 토지 등)이 차지하는 비율이 50% 이상인 법인을 의미합니다.

이러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특별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특히, “부동산 비율이 50% 이상인 부동산 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중 50% 이상을 양도할 경우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,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45%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,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이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비율이 높을수록, 그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각과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

세법은 오랜 시간 동안 개정되며 이러한 빈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.

 

부동산 과다법인의 양도소득세율

부동산 과다법인 정의: 법인의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% 이상인 법인. 부동산 금액은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 

양도소득세율 적용 조건: 부동산 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중 50% 이상을 양도할 경우, 최고 45%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 

세법의 시각: 한 기업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, 법인을 매각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세법의 시각이 있습니다.

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양도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 

 

부동산법인의 절세 전략 

1) 평가기준일 조절하기

2) 주식 거래 전략 수립

3) 회사법 활용

일반 법인의 양도소득세

구 분

세율(%)

대주주

중소기업

상장·비상장

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%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% (누진공제 1천5백만원)

중소기업 외

상장·비상장

1년 미만 보유

30%

대주주외

중소기업

상장&장외거래

비상장

10%

중소기업 외

상장&장외거래

비상장

20%

대주주 기준은 2023년말부터 개정 논의에 돌입했습니다. 현재는 보유주식 시가 10억원 이상이거나, 지분 비율을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.

비상장법인의 경우 4%를 기준으로 보고있습니다.

 

현행 개편안
대주주 보유쥬식 10억원 이상 혹은 종목별 지분율 코스피 1%, 코드삭2%, 코넥스 4% 이상 보유주식 50억원 이상

(지분율 기준 동일)

양도차익 과세율 3억원 이하(20%)

3억원 초과(25%)

동일

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, 양도소득세율은 3억원 이하 20%, 3억원 초과 25%를 적용받게 됩니다. 여기에 지방소득세율이 별도이지만 이러한 일반 법인은 부동산 과다법인보다는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.

기업 매각을 고려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께서는 한국M&A종합연구소에 연락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

https://kmaresearch.com/news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