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투자 M&A는 활성화 될까?

한국에서 통상적으로 떠올리는 벤처투자라면 벤처기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시장애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, 즉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기회를 주는 행위입니다. 사실 이러한 문화는 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’ 및 시행령에 존재하는 일부 M&A 환경을 저해하는 규정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조성된 것입니다.

 

벤처투자 법령 개정

 

1. 벤처기업 신주 투자 의무 비율의 규제 개정

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”은 벤처투자조합은 그 투자 목적을 불문하고, 출자금액의 20% 이상을 벤처 투자의 신주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여야 했습니다. 사실 M&A는 피 인수 기업의 구주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옮기는 작업이므로 보통 구주 매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  때문에 벤처투자에 투자할 시에 20%의 신주 투자 의무를 달성하는 것이 실현성이 없었습니다. 즉, 100억 만으로도 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으나 불필요하게 최소 20억을 더 들여서 신주를 사야 했기 때문에 투자자를 설득하기도 어려웠고, 그 정도의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벤처회사의 경영권을 사들일 당위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하지만 2023년 12월 21일부터 개정된 법령에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벤처기업 시장의 M&A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에 개정된 벤처투자법령에 따르면 출자금 총액의 60% 이상을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투자할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은 20%의 신주인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.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 (law.go.kr)

 

2. 인수합병 목적 펀드의 상장회사 투자 규제 개정

개정 전 벤처투자법령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금액의 20%이하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진행을 통해 M&A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.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M&A를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 조합은 출자금액의 60% 이내 범위에서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.

 

3. 새로이 신설된 투자목적회사 제도

흔히 SPC로 불리는 투자목적 회사는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이 투자 인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. 이번 개정된 벤처투자법령으로 주식회사의 형식으로도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는 인수금융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비교적 작은 자본으로도 레버리지를 이용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기존 법령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급차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벤처투자조합이 자금 차입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. 그러나 이번 신설된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이 가능하므로 차입을 통한 M&A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4. 바뀐 중소벤처기업부?

 

벤처투자 M&A 활성화

 

기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바뀐 개정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M&A를 통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  자본시장의 활기가 살아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 위에서 열거한 금번 개정 벤처투자법령은 그간 M&A에 대상이 되지 못했던 중소기업, 벤처기업과 투자자들에게 M&A를 통한 또 다른 기회의 장을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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