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M&A 종합연구소

SME/M&A 가이드라인

SME/M&A 가이드라인

주식회사 한국M&A종합연구소(이하 '당사')는 '중소기업 M&A가이드라인'을 준수합니다.

중개계약 및 FA계약 체결시 준수사항

실제 사업 형태에 맞는 중개계약 및 FA 계약을 체결하며, 특히 계약체결 전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.

  • 중개기관 및 FA와의 차이 및 특징

중개기관 : 양도인 및 양수인 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사에 조언을 제공하는 M&A 지원기관

FA : 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며, 한 회사에만 조언하는 M&A 지원기관

  • 제공될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
  • 수수료 관련 사항 ( 계산 기준, 금액, 지급시기 등)
  • 비밀유지관련 사항 (비밀유지사항,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부분적 해제 등)
  • 계약기간
  • 꼬리조항
  • 고객이 중개/FA 계약을 도중에 해약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, 중도 해지 관련 사항 

추가적으로, 독점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• 고객이 다른 중개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중개기관 / FA에게 명확하게 한 후, 이를 방지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고객은 다른 기관에 의견을 구하도록 할 것입니다. 다만, 상대회사의 정보 공개를 금지하거나, 법적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가 있는 기관에 한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독점 조항을 설정할 때, 최대 계약기간은 6-12개월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꼬리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• 꼬리기간은 최대 2-3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꼬리조항의 대상은 당사가 접촉했던 양수인으로 한정하며, 양도인에게 소개된 대상으로 한정하겠습니다.

중개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

중개업무 수행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•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중개기관은 중개계약 체결 전 양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.
  • 별도로 양사 간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이 점을 양사에 적절하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확정적인 가치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며,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.
  • 당사 스스로 실사를 진행하지 않으며, 실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.
  • 간단하게 계산된 추정치 또는 약식 평가금액을 참고자료로 제시할 경우,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양사에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 

최종 계약체결 및 업무 종료 시 준수사항

고객이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누락이 없도록 고객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.

또한, 업무 종료를 위한 준비를 마친 후, 당일 양수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을 수취하였는지 확인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