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황별 회생 M&A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기업의 자본잠식이나 흑자인 상황에서도 급하게 자본이 필요할 때 회생 M&A를 신청하기도 합니다. 대부분 회생법원에서 해당 매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. 회생 M&A는 인가 전/후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며
필요에 따라서는 공개입찰 방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.
회생 M&A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그 특징
회생 M&A는 기업의 채무를 감면하고 일부 면책을 추진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. 이 과정은 M&A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시점(인가 전/후) 및 방식(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, 개별자산 매각, 영업양도 방식 등)에 따라 구분됩니다.
인가 전 회생 M&A
- 인가 전 M&A 접근 방식: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. 이를 통해 매각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, 사전에 인수자를 찾아 채무의 일시 변제를 통해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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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가 후 회생 M&A
- 인가 후 M&A 접근 방식: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수합병이 진행되며, 채무자가 생존하는 방식의 회생 계획을 인가 받은 이후에 M&A가 진행됩니다. 변경 회생 계획안을 통해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.
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
-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: 회생 채무를 일시 변제하여 인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회사의 재무 구조 개선이 이루어집니다.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추가 감자를 진행하여 인수자의 지분율을 대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.
공개경쟁 입찰 방식
- 공개경쟁입찰 방식: 회생 절차상의 기업 매각 방식으로, 공개적으로 경쟁을 유도하여 매각 대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문 매체를 통한 홍보로 인수자를 찾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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